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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전면 개편 대응…의료 사각지대 해소

오는 2026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주시가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여 정신과 상담, 입원료 및 식대 등

수가 인상을 추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동 및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5,979(12,258가구)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교통비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으로 125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적정한 의료이용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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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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