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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개 기업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후속조치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사회적기업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및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41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24 9월 일몰되었던 일자리창출사업 국비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총 12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점검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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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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