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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20곳 조사…노로바이러스 ‘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20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도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5, 집단급식소 4, 사회복지시설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의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방조사다.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연구원은 즉시 해당 시설과 행정시에 통보해 개선 조치를 취한다.

 

해당 지하수는 불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식품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 식중독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식중독 사전 예방과 더불어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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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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