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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겨울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1215일부터 오는 1219일까지 겨울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무신고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눈썰매장 등 겨울 관광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썰매장 주변 음식점과 무신고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및 조리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상태, 해충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및 개인위생 수칙(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노상에서의 붕어빵·어묵류 등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무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시기별 다수 이용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봄·하절기·가을철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111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동절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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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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