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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산동 골목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에서는 7번쨰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

 

칠십리특화거리는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이후 조성 초기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특화거리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 특화거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칠십리특화거리 상인회는 침체된 특화거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송산동과 서귀포시청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아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자료 준비 등 지정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회의 신청건에 따라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21,299면적 내 85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 등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국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호 상인회장은 서귀포시와 송산동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라며,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송산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칠십리특화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지정을 포함하여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송산동 골목상점가까지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잠재 상점가를 발굴하고 다앙한 지역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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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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