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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8800만 원 부과

서귀포시는 121일 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4천여 대 소유자에게 2025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 확정하고,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대수나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가산세(3%)가 추가 부담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위택스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복지 등에 쓰이는 중요한 재정기반이라며,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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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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