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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는 오는 1216()부터 31()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 재산세과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기 막바지인 12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12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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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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