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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제주도는 지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 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을순찰대(올레순찰대) 운영을 통해 사전 통제지역 및 안전취약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7(19~25) 연속 인명피해 ‘0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이번 2025년 여름철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2023년 여름철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2024~2025년 겨울철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도 차원의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과 도민들의 협력이 더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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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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