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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신청

제주시는 오는 128()부터 1231()까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상을 구성해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72)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는 기본의무인 TAC 준수 외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어선감척, 기타의무(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선택 의무 이행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20262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9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11월에 최종 직불금이 지급된다.

 

2톤 미만 어선은 척당 150만 원, 2톤 이상은 톤수별 지급 단가(65~75만 원/)를 적용해 산정되며, 개인은 최대 90(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9,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개 단체·141척에 약 1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연안어업 3개 단체·93척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5억 원의 직불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활용을 위해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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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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