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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집중호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9. 12. ~ 15. 집중호우농업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1,379백만 원을 547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채소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농작물 피해신고를 ‛25. 9. 16. ~ 25. 기간 동안 접수받았으며,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마쳤고 보험가입 등 적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124까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현황은 555농가·577ha로 성산읍 297(51.5%), 표선면 186(32.2%), 남원읍 41(7.1%), 대정읍 25(4.4%) 순으로 성산읍 월동무 피해가 전체 신고 물량 중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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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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