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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조정

2016년 이후 변화 반영 조정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조정()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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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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