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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 실천 농업인 대상 유기농업자재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올해 12. 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하며,지원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이다.


지원내용으로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포함)는 유기 200만 원/ha, 무농 150만 원/ha, 일반 100만 원/ha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연맥160kg이다.

 

올해 신청한 결과는 `26.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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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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