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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 실천 농업인 대상 유기농업자재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올해 12. 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하며,지원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이다.


지원내용으로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포함)는 유기 200만 원/ha, 무농 150만 원/ha, 일반 100만 원/ha이며,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연맥160kg이다.

 

올해 신청한 결과는 `26.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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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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