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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로 납세자 권익보호

서귀포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37백만 원으로, 이 중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4,734·5천여만 원, 건수대비 89.9%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납세자의 무관심 및 청구 소홀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미환급금 내역을 재차 안내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환급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환급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달부터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통해 안내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함으로써 환급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세무과 및 읍··동사무소로 전화신청을 하거나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톡 환급금 안내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화신청시 환급금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 놓치지 말고 환급금 수령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환급 노력을 통해 납세자 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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