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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규제개선 우수제안 10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개선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고,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개선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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