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위원장 고충민)가 지난 9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면담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