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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2025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30일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으로, 336, 459억 원이며, 최고가격은 서귀동 소재 주택으로 184,400만 원, 최저가격은 성산읍 소재 주택으로 2,390만 원 산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20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35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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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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