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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귀촌‘제주영농기술’과정 운영

서귀포시는 제주로 전입한 이주민 등 신규 귀농·귀촌인의 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9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륜동주민센터 및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심화교육(제주영농기술)’ 과정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은 기본교육을 거쳐 심화교육, 창업연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은 20258월에 이뤄진 하반기 기본교육 이수자(61)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교육 과정으로서, 제주의 기후와 토양, 재배작물, 친환경 농산물, 농업경영체 등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귤재배 현장 견학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은 올해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9 과정이 운영되어 280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10~11월 중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SNS·블로그 활용 농업마케팅 등 창업연계 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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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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