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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희망저축계좌Ⅱ’신규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자립을 꿈꾸며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101()부터 1024()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30만 원(연차별 증액)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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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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