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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5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101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139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552명에게 총 219,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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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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