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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1인 가구에‘행복 밀키트’나눔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장년층 취약 1인 가구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안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번 나눔은 긴 추석 연휴 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 1733가구를 대상으로 행복 밀키트를 제공하고, 직접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키트에는 영양 삼계탕과 곰탕, 김치 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되며, 올해 2우리동네 삼춘돌보미로 위촉된 배달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밀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안부살핌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건강음료 배달원 82명을 고독사 예방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삼춘돌보미로 위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긴 추석 연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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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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