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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 공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이용탁)는 제10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을 오는 10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기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의 임기가 202511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121일부터 20271130일까지 2년간 활동할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실무분과 구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7·8조에 근거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기관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12명 내외로 모집하고,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기관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가운데 선정한다.

실무분과 위원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가족, 통합돌봄, 일자리·주거, 평생교육, 건강·생명존중, 보호안전·고립예방 8개 분야에서 분과별 20명 이내로 모집한다.

신청은 제주시 또는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이메일(mirae_swc@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선정심의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11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제주시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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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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