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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원 산책길, 누구나 쉽게”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공원 산책길에 도로명을 신규 부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은 원노형공원길’, ‘산짓물공원길’, 아란근린공원길3곳으로 지리적 위치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산책로나 공원 등 자연 공간에는 도로명 주소가 없어 지번주소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위치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도 앱의 위치 안내 등 다양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과 소방 등 긴급 구조기관에도 해당 데이터가 제공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더욱 정확하게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공원 산책로와 같은 시민 생활 밀착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위치 안내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소정보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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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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