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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개소, 매매업 34개소, 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17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부지역 1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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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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