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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돈 제주부시장,‘경로당 운영 실적 평가’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923()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2025년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운동 평가 및 경로당 운영 실적 평가·발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로당에서 추진한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예방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로당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 강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준식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장을 비롯해 부지회장, 노인대학()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5개소가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석자들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경로당 운영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경로당의 예방활동이 어린이와 어르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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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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