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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맞이 서귀포추모공원 특별 운영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서귀포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을 위해 청결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휴 동안 13명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추모객 맞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모객 편의를 위해 고인 위치 안내 자연장지 등 추모공원 주변 환경정비 차량정체 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주차 안내 등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차량정체를 대비해 필요시 자치경찰단에 교통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 추모객들이 장시간 머무는 것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는 봉안당 내 제례실을 폐쇄할 방침이다.

 

그리고 자연장지 안장 구역에 멧돼지 등 야생 동물 출몰로 인한 자연장지 훼손을 막고, 깨끗한 추모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중점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추모객이 불편함 없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추모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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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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