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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점심시간에 배우는 ‘이색 친절’

서귀포시는 지난 922, 시청 도시락쉼터에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을 비롯한 선배 공무원과 저연차 직원들이 함께하는 이색 친절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도시락 토크는 형식적인 강의 대신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유로운 대화와 현장 공감 토크로 진행됐다.

 

선배 공무원으로서 직접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와 민원 응대 비법을 전하고, 저연차 직원들은 좌충우돌 직장 적응기와 실제 민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솔직히 공유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함께 나누고, 선배 공무원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다는 실천 팁과 마음가짐을 조언하는 등 사례 중심의 친절교육이 이뤄져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짧은 점심시간이었지만 실무 경험을 나누며 서비스 마인드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점심 도시락은 서귀포일터나눔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 엄블랑디에서 주문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했으며, 회수용기 도시락을 사용해 환경까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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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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