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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 편리 스마트하게

올해 민·관 협력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민관 협력과 생활밀착형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혔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목표로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 합동 방범순찰대를 운영해 왔다.

 

원도심 취약지를 야간에 주 3회 집중 순찰한 결과, 순찰구역 내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재난대응 분야에서도 전국 최초지역자율방재단 기동대를 신설해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폭염 예찰활동에 드론 장비를 활용하는 등 첨단 장비를 접목한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도 힘썼다.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과 도로망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상하수도 정비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이 준공되고, 공원 부지 88.1% 보상을 완료하면서녹지와 휴식공간 확충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보수 지원과 농촌 빈집 철거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어두운 도로에 가로등 설치와 읍면 도로망 확충, 위험도로와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이중섭로 차없는 거리 조성을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홍동 공영주차빌딩(66)과 서홍동 지하주차장(97) 조성, 스마트 통합 차관제센터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강정크루즈 버스노선 신설, 옵서버스 확대, 심야버스 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정비, 하수관로 준설·보수, 야간 긴급 상하수도 민원처리반 운영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다.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기술과 장비를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구축 확대에 나선다.

재난 지휘차량, AI CCTV, 열화상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본격 도입해실시간 재난·범죄·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시계획도로 141개 노선, 공원 보상률 90% 달성을 목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산읍·천지동 도시재생사업을 신규 공모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어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활용행복한 집 살리기신규사업을 추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도로 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개선과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폭염폭설 등 재난대비 특수포장과 주요도로 열선설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친환경전기버스 확대,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 환경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2025년은 민·관 협력과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시민 안전 기반을 공고히 한 해였다라며, “2026년에는 첨단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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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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