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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이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국비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총 사업비 29,000만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추진 중인 국비사업은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9개소,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15개소로 24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중간평가회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효과와 현장 호응도를 확인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범사업 보조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관심과 수요 증가에 발맞춰 내년에는 4개 분야에서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분야는 안정 생산 기술 환경친화형 기술 피해예방 기술 첨단적용 기술 분야이며, 총 사업비 29,000만원을 투입해 축산 신기술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야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례는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법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축산 관련 정책 개발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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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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