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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등록사항 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필수’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에는 243(4,622만 원), 20258월 말 기준으로는 115(1,9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8)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동 되는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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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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