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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2억 부과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233,060, 1,002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일(23일 또는 30)에 재산세가 출금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9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8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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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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