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밭작물 파종기를 맞아, 가축분 퇴비의 무단방치와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소 사육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퇴비가 무단 적치‧방치될 경우빗물과 함께 하천‧저류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기준 미달 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오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농가(축사면적 900제곱미터 이상 127개소)에서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농가(축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 116개소)는 연 1회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농가에서 비치‧관리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총 18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퇴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