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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가축분 퇴비 적정 관리를 위한 우사 특별 지도·점검 추진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밭작물 파종기를 맞아, 가축분 퇴비의 무단방치와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소 사육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퇴비가 무단 적치방치될 경우빗물과 함께 하천저류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기준 미달 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오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농가(축사면적 900제곱미터 이상 127개소)에서는 6개월마다 1, 신고규모 농가(축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 116개소)1회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농가에서 비치관리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총 18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퇴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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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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