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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촌체류형 쉼터 세부시설 주차장·데크면적 고시

서귀포시에서는 농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인 주차장·데크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시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연면적 33)과는 별도로 주차장은 최대 1면에 13.5이내, 데크시설은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예를 들어, 쉼터의 외벽길이가 7m인 경우 데크면적은 최대 10.5까지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목적으로 간주하며, 이는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부시설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농촌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되어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시간이 늘어나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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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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