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민간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수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시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경시설의 수질과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내 설치된 바닥분수, 벽천, 물놀이장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대규모 점포·공원·관광지 등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이 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준수 여부, ▲15일 주기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주기,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카드 기록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또한, 제주시는 민간시설 운영자에게 자체 점검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수경시설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수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