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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진보당 위원장과 기초자치단체·노동복지 논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노동복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국정과제에 반영돼 지역 과제를 넘어 국가 과제가 됐다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기와 방법이 관건인 만큼 도민이 예측 가능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국정과제 반영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합의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면밀히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있다며 협력 의사를 표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현재까지 확대 추진에 고마움을 전하며 내년도 추가 확대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동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혼디쉼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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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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