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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1일부터 1031일까지 2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고양이는 희망 등록 가능),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발견 등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는 제주시 청정축산과, ,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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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8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인명 살상이나 질병 유발을 목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는 테러 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총 8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도내 6개 보건소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는 이론교육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절차 실습,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생물테러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관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훈련은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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