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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1일부터 1031일까지 2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고양이는 희망 등록 가능),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발견 등은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는 제주시 청정축산과, ,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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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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