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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제주시는 8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당 250/의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제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총 37,152, 34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또는 위택(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9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28-2355~6)으로 문의하거나 별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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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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