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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강력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좌재봉)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상하수도본부는 14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액 특별정리대책(TF)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58월 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미수납액은 총 4995,300만 원이며, 이 중 9.4%44100만 원을 정리해 25% 목표 대비 35.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총 583, 45,000만 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는 58124,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2100만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전 부과 건의 납기 미도래 문제 등 미수납액 정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사 중단 사업장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협약 해제 후 준공 시 부과·징수하고, 조례 개정 이전 부과 건 중 진행 중인 건축공사는 일괄 취소 후 사용승인 시 최종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병행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반기 이월미수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압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미납자 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미수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해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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