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지자체 운영 시설 2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 4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시 시설을 재개방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등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