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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 점검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기간은 84()부터 814()까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지자체 운영 시설 2개소,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 4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시 시설을 재개방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24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4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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