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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단속 강화

제주시는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가운데,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배기장치(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 기준은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240건에 달했던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12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기준 안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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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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