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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개시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주체의 고의적인 책임 회피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준공된 공동주택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10) 남아 있는 총 278개 단지다.

 

서귀포시는 이들 단지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신규 단지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시 제출받은 보험증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건축과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 또는 주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단지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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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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