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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소비지 농협과 농산물 직거래 본격화

제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추진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5개 권역의 주요 소비지 농협 23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직거래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9월 말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8월부터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실행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협력 소비지 농협을 재방문하여 공급방식, 물류체계, 운영방식 등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직거래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신규 소비지 농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욱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 판로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시는 총 83,3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비, 포장재, 마케팅비 등 직거래 확대 기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과 내실을 다져 유통단계를 줄이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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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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