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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제주시는 721일부터 11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721일부터 831일까지 조사대상자가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2차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91일부터 1023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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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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