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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옥외가격 표시제’ 12월까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가격 표시제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서 가격표를 쉽게 볼 수 있는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표시되었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이 명확히 표기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미이행 업소 2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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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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