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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5년 하반기 4,011백만 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 정책자금을 융자(2년 거치 일시 상환)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마리당 지원단가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농가 대상으로 7. 7.()까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7월 중 대상자 선정 융자금 배정을 마무리하는 등 정책자금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료비용(생산비의 40%이상 차지) 부담과 한우 가격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침체한 한우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배정액 6,579백만원 중 4,553백만원(배정액의 69.2%)을 한우농가에 우선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한우농가 한해 상환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외상 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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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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