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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파크골프장 4곳 운영시간 조정

제주시는 오는 9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대상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 등 4곳이다.


기존 운영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나,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또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정기 휴장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제주생활체육공원은 목요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화요일, 미리내 파크골프장은 월요일,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월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일이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 야외 활동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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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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