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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버스 정비작업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제주시는 공영버스 정비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주기마다 수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공영버스에는 3명의 정비작업자가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은 업무 중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류, 에틸렌글리콜 등 화학적 인자, 작업 도구 사용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공영버스 정비작업자는 차량의 점검, 수리를 통해 차량 문제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작업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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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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