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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버스 정비작업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제주시는 공영버스 정비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주기마다 수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공영버스에는 3명의 정비작업자가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은 업무 중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류, 에틸렌글리콜 등 화학적 인자, 작업 도구 사용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공영버스 정비작업자는 차량의 점검, 수리를 통해 차량 문제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작업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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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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