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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15일간 임시 휴장

제주시는 오는 618일부터 72일까지 15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


이번 휴장은 전국 단위 수영대회 개최를 위한 조치로, 해당 기간 총 4개의 수영대회가 연이어 치러질 예정이다.


주요 대회로는 1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장애인수영대회, 4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소년 스포츠클럽수영대회, 2025년 교육감배 장애인학생수영대회 등이 개최된다.


특히, ‘전국 장애인수영대회는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와 임원 6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휴장 기간에는 제주국민체육센터와 애월국민체육센터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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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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