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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 운영

제주시는 마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오는 624일부터 7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기획과 해설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로컬 여행의 전망, 마을여행 코스 기획 및 해설사의 역할, 마을여행 현장탐방, 마을여행 상품 기획 및 발표 등 기본과정과 상품기획서 발표를 통해 선정된 2개의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해설 실습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인원은 총 30명 내외로, 마을별 3~5인의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마감일은 620일이다.


마을에서는 제주시 e-체송함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개인은 제주시 누리집의 입찰·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jgyn2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조천읍 와산리와 애월읍 상귀리가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심화과정을 거쳐 실제 마을여행 상품으로 운영되었고,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마을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마을의 삶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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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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