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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 2인 가구 407,500, 3인 가구 532,700,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 수급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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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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