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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 받아보세요”

제주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시민은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연 3회 최대 57,900원 한도 내에서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 방문 시 우울증 등 선별검사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2~3회차 방문 시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검진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는 3회차 방문 1개월 시점 이후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이거나 1년 이내 진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725-3500),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746-7282), 서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901-0177), 애플정신건강의학과의원(0507-1399-9575), 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746-0676), 더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805-7755), 더유니콘의원(746-1773)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음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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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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